접촉사고 증거 없는 경우, CCTV 열람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...
ಥ _ ಥ . . .
어제 퇴근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
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...
제 차(A)와 상대방차(B)가 좌회전을 하려하는데,
좌회전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가 제 차로안까지 들어와
좌회전을 아직 하지도 못한,
직진 중인 제 차를 긁었어요...ㅎㅎ...
초보운전 저와
상대방 운전자 분도 할머니
환상의 콜라보ㅋㅋ
순간의 사고에,
뒷 차들의 좌회전 주행을 막고 있다는 사실까지
저희는 당황하여
사고 현장 자체 사진을 찍지도 않고
갓길로 차를 빼버렸습니다.
OMG.....
아 증말....
일단 둘 다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.
상대방 분도 본인 과실이라며 사과하시긴 했지만...
접촉사고에 10:0이 어디있나요...
미리 요령을 잘 알아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??
그래서, 오늘의 주제는 접촉사고 시 대비요령입니다.
접촉사고 대처 요령 꿀팁!!!
오우야....
이 팁 말고...
다시....
접촉사고 대처 요령 꿀팁!!!
💥 양쪽 모두 도로 주행 중 접촉사고 🚗💨
1. 그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고, 사고 현장을 찍는다.
-전체 사고 상황(동영상도 찍어놓으면 좋겠죠?)
-내 차량과 상대차량의 상태
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,
촬영 후 상대방 운전자 분과 합의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
2. 보험처리할 것인지, 합의금으로 처리할 것인지 상대방과 의사 공유 후 판단한다.
물론 가장 깔끔한 것은 보험 처리이긴 합니다.
제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, 그들이 알아서 과실 여부 판단 후 처리까지 해주니까요.
좋지 못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계속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, 보험사 직원을 통해 저는 결과만 들으면 되니 편하죠.
하지만, 사고 비율을 따지기도 하고, 이력이 생길수록 그만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.
그리고 약 3년간 그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어찌보면, 합의금이 대략 50만원 이하의 선이라면, 합의금을 받고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.
수리견적 비용을 받아보고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.
나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 후,
보험처리로 할 것이라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.
보험사끼리 여기서부턴 알아서 진행합니다.
양측 정보(차량번호, 사고접수번호와 회사, 연락처)를 교환 후,
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거나, 직원이 오지 않기로 한 경우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.
이런 썰도 있더군요.
- 현기차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게 유리하다. (현기차: 현대, 기아 급 국내산 차를 보통 일컫는 것 같음)
- 한 쪽 과실 빼박 확실 한 경우에는 합의금 지급이 피해 차주에게는 유리하다.
- 보험 처리로 할 것이라면, '잘못 100% 인정, 병원은 안 갈 것' 등의 확실하지 않은 섣부른 말은 안 하는 게 낫다.
- 아무 렉카나 부르지 말고, 꼭 보험 회사를 이용한 렉카를 호출한다.
- 처음 접수 시 정확히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다.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경우, 처리가 더 오래 걸리고 지연될 수 있다.
참고 사이트: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.
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| 과실비율 인정기준 |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(knia.or.kr)
**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소에 체크해둘 것
** 평소에 차량 외부에 기스가 어느 정도 나 있었는지 미리 파악해둘 것
** 아무리 몸이 괜찮더라도, 차량에 충격이 있었다면 꼭!꼭!꼭! 병원 가볼 것(정형외과, 한의원 등)
💥 상대 차량은 정지 상태, 내 차가 주차 중 접촉사고 🚗💨
1. 절대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, 사진 찍은 후 상대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취한다.
<<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,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>>
- 상대가 차에 타고 있을 경우: 뺑소니
- 아무도 타지 않고 있을 경우: 물피도주죄
저도 새 차 구입 후 2개월쯤, 평행주차를 하다 상대 차량에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는데요.
당시 차주는 차량에 없었고, 통화가 되지 않아
문자로 피해 상황과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,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.
**혹시 범인을 잡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다면,
주차관리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보세요.
주차장 법 19조 17조에 의거, 유료주차장이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은
주차관리 업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,
주차관리인이 무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.
💥 (저도 궁금해 찾아봤던) Q & A 🚗
Q.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
근처에 과속단속 카메라로 접촉사고 조회 가능할까요?
A. 일반 CCTV와 달리 과속,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
바닥 센서를 위반하는 차량이 전륜, 후륜바퀴로 지나갈 때
사진으로 찍히는 시스템이라 촬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.
사고에 대한 판단에는 사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.
근처 차량 블랙박스나 가게 주변의 CCTV를 알아보셔야 합니다.
Q. 간단히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사나 112를 부르나요?
A. 그 자리에서 소액 합의가 되거나, 없던 사고로 되었다면 끝내도 됩니다.
하지만,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거나, 상황이 애매한 경우 보험사를 부르고,
상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.
무사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.
현재 상황으로는 제 차량, 가해차량 둘 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태입니다.
미리 요령 알고
사고현장 자체 잘 찍어놓고,
블랙박스도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ㅠㅠ
저는 블랙박스도 얼른 A/S 접수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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