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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촉사고 증거 없는 경우, CCTV 조회 방법

SEGO 2021. 8. 19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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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쓴 포스팅입니다 ↓

 

 

[초보운전 팁] 접촉사고 났을 때 해야 할 점(주행중/주차중) (tistory.com)

 

[초보운전 팁] 접촉사고 났을 때 해야 할 점(주행중/주차중)

ಥ _ ಥ . . . 어제 퇴근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저와 유사한 상황입니다... 제 차(A)와 상대방차(B)가 좌회전을 하려하는데, 좌회전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가 제 차로안까지 들어와 좌회전을

best-sego.tistory.com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다시 정리를 하자면,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.

 

  • 도로 위 두 차 모두 주행 중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(인적 사고는 없었음)
  • 현장 자체 사진 미존재
  • 가해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미존재
  • 두 차 모두 차량 손상 사진만 갖고 있는 상태
  • 양측 모두 보험사에 사고 접수

 

 

 

 

 

한마디로 말하자면

 

 

과실비율을 10:0으로 만들기에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,

 

양측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물론 저도 당시 차량 속도가 15로

 

좌회전 차선에선 약간은 빨랐다고 할 수 있으며, 

 

 

 

상대 차량이 제 차선으로 좁게 들어오는데도

 

멈추지 않고 운행한 점은 있죠ㅎㅎㅎ....

 

 

 

 

 

하지만, 가해 차주도 당시에 죄송하다,

본인 잘못이라 인정을 했는데,

 

(이것은 사실 보험사 간 비율 산정 시 큰 도움은 안됐어요.)

(보험사는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니깐요.)

 

 

 

 

 

증거부족으로 상황 파악이 어려워

 

제 쪽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과실 비율이 나오는건 억울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아마 블랙박스 확보가 안된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

 

CCTV가 생각나실 겁니다.

 

 

 

 

전 이번에 CCTV 열람신청을 했고

 

 

결과적으로 10:0, 제쪽이 0 나왔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*** 보험사와 먼저 이 방법에 대해 의논해보세요.

 

 

사실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복잡했으며,

 

안그래도 바쁜 경찰 분들께,

 

이러한 일로 수고스럽게 해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.

 

 

 

제 보험사 담당자분이 무조건 구할 수 있음 구해야 한다 판단하셔서 저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교통사고 관련 CCTV 열람 신청 방법

 

 

 

 

1. 근처 CCTV 파악하기

 

 

 

 제 사고 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 

신호 및 과속 30 단속 구간 위반 차량만 순간적으로 찍히는 시스템이므로,
상시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열람 신청으론 부적합
어린이 보호구역 / 방범용 CCTV 상시 녹화중

 

저는 카메라 방향을 봤을 때

 

현장이 찍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, 방범용 CCTV를 열람신청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근처 지구대/경찰서/경찰청 방문하기

    - 사고 접수

 

 

 

 

 

저는 근처 지구대에 전화해 방문했습니다.

 

 

사고 경위서와 관련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

 

 

 

 

챙기셔야 할 것

  • 운전면허증(작성 시 면허번호를 쓰게 됨)
  • 내 차량 정보(차종/색깔/차량번호/연락처)
  • 상대 차량 정보(차종/색깔/차량번호/연락처)
  • 정확한 사고경위
    -언제: 날짜, 시간
    -누가
    -어디서: 정확한 거리 이름,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주행했는지(주변 큰 건물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편함, 예: OO마을 6단지에서 OO마을 7단지로 이동하는 방향),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(예: 정지선 바로 뒤, 교차로 한가운데 등)
    -무엇을
    -어떻게: 사고 피해 정도
    -왜: 열람신청 하게 되는 이유
  • 상대와 내 차량의 피해 정도 사진(지정해주시는 경찰서의 폰 번호로 사진을 문자 발송해야 함)
  • 상대방 및 내 보험회사

 

 

 

 

 

 

- 사고 조사

 

이제 이 건은 상위기관인 경찰청으로 사건이 접수됩니다.

 

좀 시간이 지나니까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문자가 옵니다.

 

 

 

 

부족한 정보나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가 이어서 오구요.

 

찍혀있는 영상은 보통 CCTV에 한달정도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이 때, 접촉사고 상대 차량에게도 경찰 CCTV 관련 접수가 되었다는 연락이 간다는 점...ㅎㅎ

 

 

 

 

 

 

- 사건 종결

 

 

 

해당 조사관이 사건을 접수 처리 후, 사건 종결을 해주십니다.

 

 

이 때, 종결 처리해주셔야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CCTV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에 열람 청구

 

 

- 사이트 접속

정보공개포털 (open.go.kr)

 

정보공개포털

 

www.open.go.kr

 

 

 

- 로그인 후 청구신청

 

 

 

- 개인정보 및 청구정보 작성

 

 

다 해놓고, 비밀번호 까먹지 마시구요...ㅎㅎㅎ...

 

청구기관은 사고 접수 처리해주신 경찰청 입력하심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청구까지 다 끝내시면, 접수되었다는 아래 내용의 메일이 옵니다.

 

 

 

 

**** 진행 과정 조회 가능(청구 시 입력한 비밀번호 필요)

 

 

 

 

 

청구 후 승인 결정이 나야만 열람 가능합니다.

 

 

청구한다고, 다 열람할 수 있지 않습니다.

 

 

왜냐하면, CCTV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영상이기 때문에

 

경찰서에서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니깐요.

 

 

 

승인 결정까지 10일 정도가 또 걸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- 청구신청 승인 결정 통지 후 청구 

 

 

 

 

 

저는 승인 결정 났어요.

 

 

 

다시 해당 사이트로 가셔서, 수수료 납부하고 정해진 일시에 열람하심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.... 이런 개고생 나도, 경찰 분들도 할 필요 없이 ㅠㅠ

 

 

평소에 뭐다????

 

 

 

블랙박스 상시 체크 하자구요~~~~~!!!!!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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